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 양부남
페이지 정보
작성자test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025-03-10 16:31본문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 양부남 "형소법 시험에서도구속기간은 '날'로 계산.
항고 포기 개탄"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자 검찰 내부 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본안 재판에서구속기간산정 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사건에서구속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이유는구속기간계산방식이 잘못됐다는 건데요.
즉, '날'이 아닌 '시간'으로구속기간을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절차의 명확성과 과정의 적법성을 지킨다는 취지지만, 현행법은 물론, 지금까지 관행과 어긋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법원과 검찰은 수사 기록이 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반환된 날까지의 일수를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실무를 유지해 왔다"며 "검사의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고은 변호사 --------------------------------------------●구속취소…법원은 왜? 이고은 / 변호사 "'구속기간계산' 혼란 불가피…실무 시스템 바뀌어야 하는 상황" "구속취소 결정문, 대법원 판례와 같은 영향력.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구속기간계산은 '날'로 하는 게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판사는 "대법원은 수십 년 동안 수사기록이 접수된 날부터 반환.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재판부가 윤 대통령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특히 피고인구속기간산정 방식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린 데 대해 수사 실무상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결정이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